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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직업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직업병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배전전기원 분들이 마주하는 위험은, 단지 '감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8년간 활선(전기가 흐르는 선) 작업을 해온 근로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 본 사안의 원고는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며 약 18년간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송·배전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직접활선공법'에 따른 무정전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갑상선 유두상암을 진단받았으며, 관련된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및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