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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퇴행성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고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척추 질환의 경우 한 곳이 아프면 인접한 다른 마디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가상병 신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변화'로 치부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요추 3/4번 디스크 수술 후 요추 5번-천추 1번 마디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실제 심사결정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고 산재 승인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 경위 및 업무 내용 1) 최초 재해 경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9년 10월 새벽, 쓰레기 분리수거 중 허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