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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 및 방법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 및 방법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지난 글에서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와 관련하여 월평균 가동일수에 대해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근로의 단절이 잦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와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되고 있는 통상근로계수 0.73은 일용근로자가 한 달 평균 22.3일을 일한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입니다(22.3 x 12월/365일 = 0.73). 월평균가동일수 축소로 인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감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 blog.naver.com 그런데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시키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용근로자는 사고 직전 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