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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소송의 절차 및 변호사비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을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차임 미납으로 인한 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임대인은 차임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적인 주택 임대인 - 미납금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②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임을 미납 & 연체액이 3개월치 이상일 경우 ③ 상가 임대인 - 미납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임대인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임대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등기 우편은 계속 반송될 수밖에 없으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내용증명 파일을 전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