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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당연 적용)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그렇다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미가입재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가입 재해란?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함으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