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2003. 10. 1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른 월평균 가동일수는 산재보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하급심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축소하는 취지로 판시했고, 대법원도 2024. 4. 25.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용직 월평균 근로일’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기준 바꿨다 KBS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라 앞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늘은 월평균 가동일수의 의...
원문 링크 : 월평균가동일수 축소로 인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