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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산재소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산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사항 미전달 ②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 ③ 지나친 업무 감시, 차별, 성과 가로채기, 휴가 제한 ④ 욕설, 고성, 위협적·비하적·굴욕적 언어 사용 ⑤ 비방, 누명, 왕따, 회식·음주 강요, 지나친 간섭 위와 같은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적응장애'에 대하여 행정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경위 원고는 2013. 7.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6.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