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면 다 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해석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1장 요약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무조건 괴롭힘인가?", "폭행 같은 범죄도 회사에서 조사해야 하나?" 최근 발표된 이준희 교수(광운대 법학부)의 2025년 논문(이준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해석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5, 191-225쪽.)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찾으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새로운 기준(추상적 위험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통해 '왜 지금까지의 괴롭힘 판단이 모호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문제의 핵심: 왜 판단 기준이 아직도 모호한가? 논문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고는 폭주하는데, 인정 비율은 낮고, 당사자 모두 결과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