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기업은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 → 무보직 상태 → 해고로 이어지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같은 인사권 행사는 기업의 인력운용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 보장과 해고 제한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리직 근로자가 인사평가 하위 5%에 해당해 대기발령을 받고, 무보직 상태가 3개월 지속된 후 해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1486 판결 2.
사실관계 가. 사건 개요 원고: 피고 회사 소속 관리직 근로자, 과거에는 A·B등급 평가와 표창 이력 있음.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D등급(253위/254명)을 받음. 2015년 1월 다면평가에서도 최하위 D등급.
회사는 2015. 3. 1.자로 대기발령 조치. 대기발령...
원문 링크 : 근무성적 부진, 대기발령,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