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법률의 맥을 짚어드리는 노동사건 전문 조석영 변호사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사내 징계 수위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시였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법원은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 늘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징계해고된 과장 A씨의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2910)를 통해, 2025년 기준 법원이 바라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고 기준을 명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2910 판결 1. 사건의 발단: "야, 그지야"… 장난인가 폭력인가?
사건의 주인공인 원고 A씨는 2017년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입사한 신입사원 C씨에게 지속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회사 측 조사와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
원문 링크 : 직장내 괴롭힘!, 징계해고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