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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에 회사자료 저장과 징계해고

 USB에 회사자료 저장과 징계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해고무효등] 오늘은 “회사 파일을 USB에 옮겼다가 해고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정말 단순히 회사 자료를 외장 저장장치에 저장한 것만으로 해고까지 되는 것일까요?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955 판결 "영업비밀을 '누설'한 증거가 없다면, 징계해고는 무효다." 사건 개요 – USB에 17,000개 파일을 옮긴 팀장 이 사건의 원고는 A기업의 경영기획팀장으로, 업무 수행 중 총 17,303개의 내부 파일을 USB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내용은 내부 회의자료, 인사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보고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외부 유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① – ‘누설’은 구체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