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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노조 간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323구합80005 1. 들어가며 가.

사건의 배경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들이 낮은 평가점수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노동계는 이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3구합80005 판결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부천2센터에서 근무하던 김 씨(노조 간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 2.

사건 개요 구분 내용 근로자(원고) 김 – 부천2센터 기간제 근로자, 노동조합 분회장 사용자(피고 보조참가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탈락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평가결과 총점 51점, 근태점수 19점으로 기준점(총점 80점, 근태 20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