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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음주 1회등 으로로는 해고 정당성 인정 안됨.

 욕설·음주 1회등 으로로는 해고 정당성 인정 안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062 판결 1.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윤리경영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해고는 기업의 징계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직장 내 모욕적 언행, 비정상 매출 처리, 근무 중 1회 음주 등의 사유로 지점장을 해고한 사안에서, “비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과중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양정의 비례원칙과 형평성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원고: A 주식회사(가전제품 유통업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B(해고된 지점장) 해고사유: ①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②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③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음주(3회 주장) 노동위 판단: 일부 비위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법원 판단: 중앙노동위 판단 유지 → 원고 패소 3.

법원의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