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직” 주장과 실제 “해고” 판단 기준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0000 재심판정은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라고 인정한 대표적 사례다. 특히 이번 판정은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는가”, “해고일이 어떻게 특정되었는가”, “사직 의사표시는 존재했는가”, “취업 알선 약속이 실제 이행되었는가” 등을 종합해 해고 존재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사건의 개요 근로자 A는 2024년 말 입사하여 수산물 창고관리·배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5년 1월 28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팀장에게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사용자는 “취업 알선을 조건으로 A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항변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은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 역시 재심 기각 → 부당해고 유지로 판단하였다. 2. 해고 존재 여...
원문 링크 : 권고사직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