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임금] [공2019하,2116]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19다230889 판결 “같은 월급을 받아도, 통상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고정급 중심의 급여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방식, 유급휴일 계산,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짚어 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요약 원고: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 20인 피고: 철원군(지방자치단체) 쟁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유급휴일(토요일, 일요일)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