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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징계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관영, 징계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서울행판 2019. 9. 6. 2018구합70325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4, 377-417쪽. 이 논문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나 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공무원(공법관계)과 일반 근로자(사법관계)로 나누어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고, 일반 근로관계에서도 대리인 조력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서론 및 문제 제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대리인(변호사,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와 달리 사기업 등 일반 근로관계에서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리인 조력권의 보장 필요성을 논증합니다. 2.

판례의 태도 분석 가. 공무원 및 사관생도 징계 (공법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