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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는 해고일까?

 시용,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는 해고일까?

중앙2025부해624 주식회사 OOOOOO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 A가 사용자 주식회사 OOOOOO의 본 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건입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근로자 A (재심신청인): 본 채용 전 무급으로 근무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으며, 일부 실수는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고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재심피신청인): 근로자 A는 잦은 지각, 업무 중 사적 통화,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

수습 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 및 지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