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다81269 판결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가? 또한 사직 의사표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려 한 경우, 철회가 가능한 시점과 요건은 무엇인가?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5 판정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핵심 결론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도달한 이상,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일방적 철회가 불가능하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종료된다. 이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감정적 문자 메시지 → 사직 처리 → 해고 주장” 구조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1.
사건의 배경 근로자 A는 건설회사 B에 약 10년간 근무해 온 현장소장이었다. 현장은 하도급 계약 해지, 민원, 태풍 피해 등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조직이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A는 2019년 10월 15일 출근...
원문 링크 : 휴대폰 문자로 사직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