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현대제철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안전 의제 중심의 판결로, 노란봉투법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요지 -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다음 4개 의제에 관해 단체교섭 및 공고의무를 주장했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 ② 차별시정 ③ 직접고용·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④ 자회사 채용 중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유지했습니다.
즉, 법원이 “노동안전 문제는 원청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나.
소송범위(유의) - 법원은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
원문 링크 : 원청도 교섭의무? 노란봉투법의 시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