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제도 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퇴직금 지급 의무(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충족 시 지급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도 예외 아님: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관계가 계속됐다면, 15시간 미만 기간을 뺀 15시간 이상 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령 퇴직급여제도 2.
일용직의 퇴직금 요건(실무 정리) 가. 판단 포인트 ‘4주 평균’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52주 누적 중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면 충족) → 회계월 기준이 아니라 법정기준은 ‘4주 평균’이 원칙.
반복·단속적인 근무라도 동일 사용자 아래 실질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하급심 판례 취지).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계속근로기간 리셋’ 논란 가.
논란의 핵심(보도 요지) 2023년 5월 쿠팡CF...
원문 링크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에 관한 노동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