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척추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장시간에 걸친 운전기사 업무 수행으로 인한 허리질환에 대하여 산업재해로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877 판결 1. 사건의 개요 – 30년 운전 경력, 요추질환으로 수술까지 원고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여 년간 택시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하루 8시간 이상 장시간 앉은 자세로 도로의 충격과 전신진동에 노출되었고, 반복된 허리 굴곡과 비틀림 동작이 누적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제3-4-5 요추부 협착증과 제4-5 요추부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원문 링크 : 장기간 운전업무로 인한 척추질환도 산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