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 [통상임금의 고정성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근로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9704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버스운전근로자들로, 피고 운수회사를 상대로 만근일(15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초과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 특히 쟁점은 버스회사에서 지급하던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만근일(15일) 초과 근무일을 약정휴일로 볼 수 있는지 였다.
원심은 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근 초과 근무일도 휴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2. 통상임금의 고정성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임의의 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성과나 업적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피고 회사는 승객에 대한 친절 장려...
원문 링크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