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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차별시정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 차별 0·0(병합) 주식회사 00000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한눈에 보기 산업용 세탁업체 B사(비실명화) 안성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A씨 등 6명은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보다 기본급·상여금·인센티브·연장근로수당 모두 적게 지급됐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위반을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초심(경기지노위)은 “차별적 처우 인정” 판정을 내렸고, 근로자·사용자 양측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25년 4월 18일 초심을 그대로 유지(양측 재심 기각)했습니다.

노동법 김철수 비정규직의 보호 1. 동일가치노동인가?

결론: “여성 후공정 = 남성 후공정지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동일업무” vs “전혀 다른 직무”라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아래 3가지 이유로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공정이 ‘연속 협업’ 구조 전공정 → 후공정 → 후공정지원은 한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