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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서의 전직과 정당성 판단구조

 징계로서의 전직과 정당성 판단구조

최석환, 징계로서의 전직과 정당성 판단구조,『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425-464쪽. I.

서론 전직(轉職)은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인사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이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라는 문언보다는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차용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법원의 전통적인 판단 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법원이 전직의 성격이 '징계'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사명령'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이에 따라 전직을 둘러싼 법적 판단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당성 판단 기준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II. 전직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전직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전직은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