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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일부 근로자만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가?

 정리해고 후 일부 근로자만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53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정리해고 후 선택적 복직, 과연 위법일까?]

대법원 2012두18530 판결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뒤,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만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해고를 유지한다면, 이런 조치는 정당할까요? 복직 여부가 해고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사용자 측에서 개별적 조건을 내걸어 복직을 차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2012두18530 판결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 후 복직 조치의 정당성과 노동자 보호의 원칙을 집중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2두18530 판결일자: 2012년 12월 13일 원고: A 주식회사 (사용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해고 근로자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