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대법원 2021도1128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구조에서는 도급인뿐 아니라 수급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오랫동안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석탄 분진 폭발 사망사고에서, 수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도11288 판결 2. 사실관계 가.
사건 개요 발전소 시행: 지에스이앤알(E&R), 시공: 지에스건설. 피고인 에스아이테크(수급인): 연료운송설비 제작·설치·시운전 용역을 도급받음.
피고인 A: 에스아이테크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 중,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인 석탄 분진이 폭발 → 1명 사망, 4명 부상.
나. 1심 및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관리권이 지에스건설에 이관 → 에스아이테크는 현장 관리 권한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아님 → ...
원문 링크 : 사내하도급 사망사고와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