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인사명령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부서나 직무를 바꾸는 전보·전직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명령”이 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2023.7.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면서, 기존 판례가 병기해온 “권리남용” 개념을 삭제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종률 김홍영 노동법 제22판 520P.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국책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후선직) 으로 발령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전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임종률 김홍영 노동법 제22판 521P.
법원의 판단 ...
원문 링크 :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 후선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