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534 아이돌도 노조하는 시대 오나…‘근로자성 판단’이 첫 분수령 www.worklaw.co.kr 본 블로그 글은 위 기사를 중심으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작성 된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본법리 1.
아이돌 근로자성 논란의 배경 가. 기획사 중심 시스템 K-POP 산업에서 연습생·아이돌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정기적 연습·훈련, 기획사가 정한 스케줄에 따른 방송·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등, 사실상 기획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한다.
외형은 “프리랜서·용역계약” 구조라도, 실질은 사용종속 관계에 가까운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2. 법적 기준: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가.
대법원 종속노동 판단 법리 대법원은 영상취재요원 사건(2010...
원문 링크 : 아이돌은 근로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