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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횡령) 일부만 인정, 해고는 부당

 징계사유(횡령) 일부만 인정, 해고는 부당

중앙노동위 2025부해000 현00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판정 336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근로자 A씨는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하반기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징계사유 1: 차량 등록비(공채비·번호판 비용 등)를 과다 청구하여 고객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징계사유 2: 고객이 입금한 차량등록비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카드로 결제했다는 행위(등록비 지침 위반) 초심(지방노동위)은 “징계해고 정당”이라며 근로자 패소 판정. A씨는 이를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나. 재심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는 초심을 취소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해 부당하다.”

라고 판정했습니다. 회사에는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들이 사실로 인정되는가 ②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