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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전보, 후선배치 정당성은?

 전직, 전보, 후선배치 정당성은?

대법원 2020다253744 판결로 본 판단 기준 정리 노동법 제22판 김홍영 임종률 520P. 1. 사건의 개요 가.

전직 명령이 문제 된 배경 근로자 A씨는 국책은행 B사의 지점장(부점장급)으로 근무하다가, 突如(돌연) 카드사업부 후선배치(업무추진역 발령) 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후선배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급여가 20%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전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1·2심 판단 요약 원심(고등법원)은 다음 이유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점장으로서 리더십·관리능력이 부족해 근무 분위기 저하 후선업무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 인정 급여 감소는 직무수당 감소 때문이고 직급은 유지 생활 근거지와 더 가까운 근무지로 발령 후선배치 후 평가에 따라 현업 복귀 가능 따라서 전직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대법원 판단 방향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더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