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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가능?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가능?

수원고등법원 2023나18757 판결 1. 들어가며 이번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사직”과 “해고”의 경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여 근로계약은 합의로 종료되었으나, ② 사업주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것은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고의 형식적 요건인 ‘서면통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자적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가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지의 명확성·전달확실성·서면교부의 실질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