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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연속 근무 시 연장·휴일근로 판단 기준 총정리

 1박 2일 연속 근무 시 연장·휴일근로 판단 기준 총정리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근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정을 넘겨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연속 근로'의 수당 산정 방식입니다. 역일(달력상의 날짜)을 달리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3가지 주요 케이스와 실무 핵심 포인트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CASE 01: 당일 정상근로 → 익일 소정근로일 평일 업무가 길어져 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가 이어진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 소정근로일 안에서 당일 근로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업무 시작 시간) 전까지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상황 (09:00 출근 → 익일 03:00 퇴근): 근무: 9시~18시(8h) + 익일 03시까지 계속 근무 판단: 8시간 초과분(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 참고: 22시~03시는 야간근로로 별도 가산 적용 관련 행정해석 (근기68207-811) 전문: 교대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