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25부해987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본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사업장 규모(5인 미만)와 근로자성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근거로 본안 심사 없이 각하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주체 신청인(근로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A 피신청인(사용자):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D사' 대표 B 관련 사업장: D사 강남점(본 건) 및 D사 대전점 2.
쟁점 1: 강남점과 대전점의 '하나의 사업장' 여부 위원회는 두 지점이 경영상 독립되어 있다고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요소 위원회 인정 사실 및 증거 행정적 독립성 강남점과 대전점은 고유번호와 소재지가 다르고, 등록·감독기관이 분리됨.
(증거: [사 제6호증] 고유번호증, [사 제17호증] 대전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경영의 독자성 인사교류가 없고 회계처리(결산 및 통장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짐. (증거: [사 제14호증] 강남점·대전점 결산자료, [사 제15호증] 강남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