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3303·223310 판결 대법원 2019다223303 판결 서론: “직접고용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는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직접고용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오랫동안 법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을 어떻게 산정할지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던 외주용역 근로자들이었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일부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통행료 수납원은 제외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
원문 링크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