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누235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참석]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3 판결 징계도 ‘사람’이 문제다 징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 즉 이해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그 징계는 유효할까요?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7월,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2누2353 판결을 통해 징계위원 자격의 문제와 징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3 판결 판결일자: 2012. 7. 12.
원고: 회사 (택시 운송업체) 피고: 근로자 쟁점: 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내려진 정직 처분의 정당성 회사는 피고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