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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임금만 같으면 될까?

 육아휴직 후 복귀 임금만 같으면 될까?

대법원 2022.6.30. 선고 2017두76005 제도의 취지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대형 유통기업 B사 산하 사업본부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직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 ‘발탁매니저(대리급도 임시로 매니저를 맡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A씨는 대리로 승진한 뒤 여러 지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매장 전반 총괄) 를 맡아 근무하다가 2015년 6월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휴직 중이던 2015년 10월, 회사는 공석이던 해당 매니저 자리에 과장급 근로자를 배치했고, A씨가 2016년 2월 1일 “육아휴직 종료 사유 발생”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기존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냉장·냉동 식품 담당 영업담당” 업무로 인사발령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A씨와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전직 및 육아휴직 불이익처우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초심·재심은 모두 부당전직 인정.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