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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기본 개념과 기능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구체적 사실(소전제)과 법규(대전제)를 결합하여 판결에 이르는 법적 삼단논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이론이 요건사실론이다.

본 글에서는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 기능, 민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민사재판과 변론주의의 구조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은 법원이 안다(iura novit curia)”*라는 원칙에 따라 법률을 법원이 직권으로 탐구한다.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를 변론주의 원칙이라 한다.

당사자는 분쟁 사실 중 법적으로 의미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주장만으로 다투어진 경우, 증거 제출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요건사실론은 변론주의와 결합하여 어떤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가를 체계화한다.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 요건사실론은 일본 민사소송법 이론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으며, 특히 구실체법설과 법률요건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