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000 재심판정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근로자 A씨는 2010년 입사하여 관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사용자 B사(제조업, 상시근로자 약 60명) 와의 갈등 과정에서 2024년 11월 30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① 대표이사에게 모욕적 발언 및 권위 도전 ② 업무 해태 ③ 자산관리 능력 결여 ④ 부정행위 미신고 등으로, 회사는 서면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A씨는 “징계사유도 없고 징계절차도 위반했다며” 2024.12.18.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초심(경기지노위)은 감봉 부분: 구제이익 없음 해고 부분: 부당해고 인정 + 금전보상명령 7,715,960원 지급 명령 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쪽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
법리 판단 가. 쟁점 1 ―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했으니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 타당성 사용자는 초심 판정 직후 절차상 하자를 뒤늦...
원문 링크 : 복직명령 있어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