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24부해1563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 0000틸 주식회사 1. 해고 존재 여부 법리 근로관계 종료는 퇴직·해고·자동소멸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행위” (대법원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10다92148 판결 즉, 회사가 “우리는 사직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우월적 지위에서 관철했다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해고로 본다. 1) 사직 의사표시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핵심적 기준이다. 그러나 사직서 부재 = 해고 추정은 아니며, 대화·메시지·상황 등을 종합해 근로자가 진정한 자기 의사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가 판단 포인트가 된다.
아주베스틸 사건에서 근로자는 여러 차례 자책성 발언을 했지만, “책임은 못 진다” “억울...
원문 링크 :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