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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평가 탈락, 해고일까 계약만료일까?

 시용평가 탈락, 해고일까 계약만료일까?

중앙2025부해373 000테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2025부해373 판정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근로자 A씨는 2024년 7월 1일, 공공기관 계열사 B사에 공무직(환경미화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되며, 시용기간 종료 시 근무실적 등 평가에 따라 정식 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마치고 2024년 9월 30일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며, 회사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점수(60점) 미달로 본채용 거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고, 평가가 불공정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은 “정당한 시용평가에 따른 계약 종료”라며 기각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나.

근로자 주장 회사는 시용기간 동안 업무 지시가 불명확했고,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평가가 반장의 주관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