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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은 빼고 계산하라” –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환산 방식, 대법원이 새로 정리했다.

 “가산율은 빼고 계산하라” –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환산 방식, 대법원이 새로 정리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공2020상,427]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고정수당의 계산)] "월급에 포함된 고정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산율’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요약 근로자들: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임금 체계: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됨 쟁점: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약정 연장·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정리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전)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항목 계산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