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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정당!

 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정당!

2025년 8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oo도시공사 직원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초심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000). 초심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를 인정했지만, 재심은 무단결근의 중대성을 근거로 “해고 정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병가·휴직 규정 적용, 근무복귀 요청의 정당성, 징계양정 기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법 임종률 김홍영 22판 1.

사건의 흐름 요약 1) 병가 → 질병휴직 전환 공방 A씨는 2024년 4~5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총 58일)를 신청했고, 공사는 규정상 “1개월 이상 요양 필요 → 병가가 아니라 휴직” 원칙에 따라 질병휴직 소급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공사는 2024년 9월 노동위원회 사건(부당인사명령)에 대해 “4.4~5.1 병가 / 5.2~5.31 휴직”으로 화해 조정도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