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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인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인가?

서론 : “앱을 통해 일해도 근로자인가?” 최근 ‘배달 플랫폼’, ‘대리운전 앱’, ‘드라이버 매칭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형태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이 경우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873 판결 사건 개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A회사는 자회사 D가 운영하는 ‘F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기사 알선형 차량대여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인력공급업체 E회사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맺었는데, E회사가 일부 인원 감축을 통보하면서 한 드라이버가 “실질적 해고”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초기에는 D를 상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