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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판단기준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9072 판결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이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오랜 기간 외주업체를 통해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해 온 고속도로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 외주화와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를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 현장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 사건의 배경 통행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고속도로 운영에 있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업무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납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도로공사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