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9072 판결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이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오랜 기간 외주업체를 통해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해 온 고속도로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 외주화와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를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 현장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 사건의 배경 통행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고속도로 운영에 있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업무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납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도로공사의 직원...
원문 링크 : 불법파견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