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1.
사건의 개요 :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가.
사건 요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3조 2교대(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비번 1일) 형태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 이후 4조 3교대로 변경되어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은 2007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노동부는 “청원경찰은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우리는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
원문 링크 : 감시단속적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