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줄 알았다"며 억울해하고,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종료된 것"이라고 맞서게 됩니다.
오늘은 단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최신 사례(중앙2025부해1141 판정)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빌딩 관리업을 하는 A회사(사용자)와 해당 현장에서 건축 대리로 근무하던 B씨(근로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 입사일: 2023. 11. 13. - 1차 계약: 2023. 11. 13. ~ 2024. 9. 30.
(약 10.5개월) - 2차 계약(갱신): 2024. 10. 1. ~ 2024. 12. 31. (3개월 연장) - 사건 발생: 회사는 2차 계약 만료일(12.31.)을 앞두고 "계약기간...
원문 링크 : 계약기간 만료 통보, 부당해고일까? - 갱신기대권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