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공정대표의무’는 반드시 적용된다 ―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해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이번 사건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B사에는 다수노조(갑노조) 와 소수노조(을노조) 가 병존하고 있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갑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을노조 소속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근무 중 상급자와 다툰 뒤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조퇴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근로자위원 전원을 다수노조 조합원으로만 구성해 A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징계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소수노조 소속 근로자의 징계인데, 소수노조 위원이 단 한...
원문 링크 :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수노조가 참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