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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반출한 자료,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면?

 퇴직자가 반출한 자료,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면?

대법원 2024도19305 판결 1. 들어가며 가.

사건의 배경 최근 기업들이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퇴직 직원의 자료 반출을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부자료 반출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은 “퇴직자가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A사 전 생산팀장 행위: 2017~2018년 사이 A사의 내부자료 3건(시험성적서, 실험 보고서, 주문서)을 무단 반출 결과: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B사로 하여금 A사 제품과 동일 원료의 필러를 제조·특허 출원 검찰은 피고인이 A사 자산을 부정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및 원심 하급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