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 1.
들어가며 가. 사건의 의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HR·감사 분야에 활용되면서, 회사가 근로자의 이메일·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디까지를 허용할지 주목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탐지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 원고(근로자): 사직 거부 후 근무 중 회사 건물 계단에서 추락, 산재 요양 회사 조치: 산재 요양기간 중 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고가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기록·웹사이트 방문기록...
원문 링크 : 근로자 컴퓨터의 인터넷 기록 무단 탐지, 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