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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와 공정한 평가

 저성과자 해고와 공정한 평가

1. 사건 개요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34598 판결 원고: 자동차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체 근로자 피고: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배경: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저성과자 프로그램(저성과자 관리제도)을 운영하고,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해고. 소송 경과: 1심·2심: 원고 패소 → 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 2024다23459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 판시사항 저성과자 프로그램 운영과 해고의 정당성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요건 ▷ 판결요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운영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원고는 다수 차례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편입·평가를 받았...